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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오리65
그리운비오리6523.12.07

채무자가 위촉직일 경우 급여압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모 생명보험 회사의 지방 지사에서 위촉직으로 보험설계 내지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고 급여압류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위촉직 개인사업자 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제 3채무자를 어떻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급여 압류와 방법이 동일하다면, 해당되는 지방 지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사 본점을 제 3채무자로 하여야 하는지 필히 답변주시면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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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결국 위촉직이라도 설계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를 제3채무자로 해야하므로 법인격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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