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톡 인격모독 일대일 공간에서 인신공격 처벌방법이요?ㆍ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학생이며 저는 나이가 많은 늦게 편입한 학생입니다. 어제 졸업연주를 두고 저는 작곡자 이고 친구들은 악기파트입니다 어떠한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은일이 일어나서 좋게끝내려했더니, 나이어린 바이얼린 한 친구가 톡에다 선배인 저한테 '패악질, 멍청한줄 알고 살아라' 등 쌍욕보다 더 모욕을 줍니다 제가 한두살 위도 아니고! 거의 20살이나 넘게 차이나는데, 아마 저의 나이는 몰랐을겁니다! 늦각이 목표를 두고 배우려고 간 저여서 나이한참어린 애들하고의 공부가 기쁘고 친해보려 어른행세 없이 친구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속 대학은 늦각이 학생의 적응은 쉽지가 않더라구요 따돌림 아닌 따돌림은 대학교에서도 존재합니다 ' 저사람 경계해라' 등?
졸업의 목표를 두고 거진 혼자다니며 2년의 수업을 듣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을 전제로 두는데 정말 억울한 법같습니다
그게 없어도 성립이 돼야 개인톡이나 일대일 의 공간에서 막말 같은건 해도 처벌되지않으니
저렇게공격하는건 아닐까요?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욕한걸 여러명이 볼수있는곳에 캡쳐해서 올리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며, 일대일 공간에서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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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것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캡쳐해서 올린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던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우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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