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온화한개미핥기27
온화한개미핥기2723.06.03

어플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익명성 어플에서 19금 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자들이 닉네임 달고 노출사진을 올리는데

그걸 공유해서 오픈톡방에 공유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김xx : 가슴,교복

최xx : 속옷,얼굴

정xx : 전애인 함께 찍은 사진

남자들이 늘 고마워요 ^^7

이런식으로 올렸꺼든요

하지만 실제로 공유한적도 없고 오픈톡방 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고한다고 댓글 달리고 글도 올라오고 경찰서 여러명 보내봤다는 식으로

자꾸 글 달려서 무서워서 글삭하고 회원탈퇴한 상태인데 이게 통매옴 고소가 될까요?

이 글 자체가 협박을 한거라서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마치 이러한 사진이 있고, 공유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이상 진위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