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에 남편의 친형을 등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친형님께서 현재 몸도 안 좋으시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게 하다가는 큰일 날 거 같다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뜻은 좋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일가를 창립하고 자기 친형을 등본에 등재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동거인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가족이나 제3자를 전입신고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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