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구매자에게 구매전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시간도 충분히 줬었고
직접 확인 후 무보험 시승까지 시켜주고 거래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차 멀쩡했었는데 하자를 걸고 넘어지네요
계약서에 특약사항 같은거 적은 건 하나도 없었고 직접시승 및 확인까지 시켜준 마당에
저희는 환불해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신경쓰이게 메세지 오길래 중고거래앱 탈퇴해버렸는데 저희는 도의를 다한거 같은데 문제 없겠죠?
추가질문)
답변으로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입증이 쉽나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전 책임이 없는거죠?
멀쩡하던 잘 몰고다니던 차를 사고서 저러니.. 황당할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