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 고소가 가능하나 추후에 출석요구 시 해당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