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대표와 싸우고 퇴사했습니다.
저 엿 먹으라는 건지... 월급을 안 주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서류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