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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후루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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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내집에 몰래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조부모님과 함께살다가 폭력을 쓰셔서 공공기관에 통보후

따로나와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명의로 된 집에 조부모님의 아들되시는분이 몰래와서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질문 사안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소유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나. 민사적으로는 즉시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주거침입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맞춰 점유를 종료시키고 재침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
      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열쇠를 임의로 사용했거나, 부재 중 침입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본인 명의의 소유 사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 민사적 해결 방법
      가. 민사적으로는 점유자에 대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임시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순서
      가.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나.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퇴거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신고와 민사 퇴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출입을 동의한 다른 사람이 출입하게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건물 반환이나 반환 때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