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없이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재산 상속은?
돌아가신 아버님명의로 시골집한채 있어요. 팔기도 그렇고 6남매가 펜션처럼 이용하자고 해서 회비를 모아 그돈으로 8~9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혼자 되신 남편형이 1년정도 거주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형제들이 모여 완전 거주는 안되니 어떻게 할거냐 의논차 모였는데 다짜고짜 자기가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 모셨으니 이집은 나의것이다라며 다른식구들은 오지도마라고하며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안하무인입니다. 이럴때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둘째형이고 말이 모신거지 배타는직업이라 집에 자주 있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는비용도 전부 어머니 돈으로 사용하고 거의 빌붙어산거나 다릉없었거든요. 마지막 모신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는게 당연한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아버님 사망시 해당 주택은 질문자분 남편을 포함한 6남매가 1/6 지분씩 상속받게되며, 최근 혼자된 질문자분 남편의 형이 단독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셨다고 하여 별도 유언이 없는한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그 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님명의 그대로라면 협의가 안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모신 자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 즉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 1/6씩 공유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어느 일방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공유물의 처분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질문자님의 아버님 사망 당시에 어머님께서 사망하신 상태였다면 별도의 분할 협의가 없는 한 형제분들이 안분하여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분의 산정에 감안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1008조의2),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모셨다고 해서 특정 상속재산(아버님 명의의 집)을 모두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남매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한 상태이니, 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다고 그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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