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시간외 상한가 질문이요!!
예를들어 장중에 상한가를 못가고 27프로~에서 멈춘종목이
시간외상한가는 원래 10%인데 시간외에 2.몇프로만 가면 상한가로 묶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어떤기준이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움증권 시간외 상한가는 장중에 상한가를 못 간 종목도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10%이지만, 장중 상한가를 27%에서 멈췄다면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하면 상한가로 묶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원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칙은 한국주식은 하루에 최대 +-30%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상승했다면 시간외에서 추가로 3%더 상승이 가능하고 하락은 -10%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중과 연계되어 합쳐서 30프로 입니다. 즉 27%로 장중에 마감한거면 시간외 상한이 3%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던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표시 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 외 단일가 거래의 변동 제한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 입니다.
정규장의 경우는 변동폭이 30%인 반면에 시간외 단일가는 10%입니다.
즉 시간 외 거래는 정규장 종가 대비해서 10% 한도 내에서 변동 하기에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찍지 못해도 시간 외 기준으로는 상한가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간외 상한가라고 해도 정규장 상한가의 30%이상은 넘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상한가 30%로 끝났다고 한다면 시간외 단일가인 4~6시에서 10%의 상한가가 있더라도 정규장의 30%이상의 상한가는 가지못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외단일가는 30%이상의 가격으로는 매수가 안되며 반대로 10%하한의 하한단일가로는 매매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규장의 상한가 30%와 하한가 30%의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시간외 단일가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대문에 장중에 27프로쯤에 멈추어있다면 시간외로는 상한가 최고가 2.몇프로까지만 가도록 규정이 되어있는것이며 이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간외 상한가는 종가기준으로 10%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외 하한가는 종가기준 -10%까지 가능하며 보통 시간외 상한가나 하한가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발생하지 안흔 이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