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보상처리 관련질문입니다.

사고난 지는 거의 2달이

다 됐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상태고 가피 정해져있습니다.(제가 피해자입니다. 후방 추돌 상황)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협의결정이 나오기 전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협의가 나왔을 경우랑 금액차이가 어떠한지요?

현재 부상급수는 12급에 허리가 뻐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피해자인데 분심위에 넘어 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후방 추돌을 당했기에, 상대방 차량에게 큰 과실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 같은 경우에는 과실 10~20%가 대인 담당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해도 합의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상해급수 12급이면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금액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급수도 중요하지만 진단명과 MRI 검사 유무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심위 결과 전/후에 대인 합의금을 먼저 받는 것 자체가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게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체감 차이는 “타이밍”과 “추가 청구 가능성”에서 생깁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1. 분심위 전 선지급

    * 보험사가 임의로 추정 과실 기준으로 먼저 지급

    * 이후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 가능

    * 즉, “가불 성격”

    2. 분심위 확정 후 지급

    * 과실비율 확정 후 최종 기준으로 정산

    * 추가 정산 리스크가 없음

    3. 금액 차이 자체

    * 12급(경상, 허리 통증 포함)의 경우

        → 기본 구조는 “진단급수 + 치료기간 + 위자료 + 휴업손해”

    * 분심위 결과가 금액을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이 최종 금액을 좌우

    4. 중요한 실무 포인트

    * 과실이 아직 미확정이면:

        → 보험사가 “예상 과실(예: 80:20)”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 많음

    * 나중에 과실이 바뀌면:

        → 추가 지급 or 일부 환수 가능

    정리하면

    * “먼저 받는 게 손해냐?” → 보통 손해 아님

    * “나중이 더 유리하냐?” → 금액보다 정산 안정성 차이

    현재 상황(후방추돌 + 피해자 + 12급)이면

    과실이 크게 뒤집히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 중상이 아닌 상해 급수 12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이고 향후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분심위의 과실이 확정되기

    전과 후과 큰 차이가 없고 합의 이후에 과실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 또는 환수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고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합의를 현 시점에서 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