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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위용있는관수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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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1. 과실이 합의되기도 전에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1-1. 1번이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받고 과실에 따라 다시 토해낼 수도 있나요?

1-2. 1번이 불가능하다면, 과실 합의가 늦어져 치료가 이미 완료된 한참 후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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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과실협의전에도 합의는 가능하며 추후 과실이 확정되어도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일방과실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 환청구가 됩니다.

      즉 과실이 일방과실이 아닌이상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 과실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