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말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평일(월~금)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x 20시간 / 5일 x 4주) : 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분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