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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2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주말야간에 이틀동안 오후 10시-아침8시까지 총 주에 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하시는데요 일하는 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그대로 일하고 월 5만원씩 추가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원래같으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못주겠다고 근무 시간을 줄이라고 하시는게 불합리적인건지 제가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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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20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0/40*8*시간급통상임금(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사용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기존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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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2.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근무하시고(5만원씩 받으시고),

    나중에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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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말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평일(월~금)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x 20시간 / 5일 x 4주) : 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분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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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1주는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 경우로 출근하더라도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시급분의 주휴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만원의 수당이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부당한 금액입니다. 최저금액 기준으로는

    68,7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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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이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이유로 1주 1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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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급×(20/40)×8=시급×4

    한 번 정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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