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는데 주 2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해서 15시간을 넘거든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15시간이라고 적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하고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주휴수당 빼고 들어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말오전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못 받는걸까요? 지금 아직은 한달째라 더 얘기 못 드렸어요 후에 그만둘때라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후에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든 오후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2일 동안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2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말 오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오전 근무와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