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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래274
영민한고래274
24.04.10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는데 주 2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해서 15시간을 넘거든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15시간이라고 적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하고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주휴수당 빼고 들어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말오전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못 받는걸까요? 지금 아직은 한달째라 더 얘기 못 드렸어요 후에 그만둘때라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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