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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래274
영민한고래27424.04.10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는데 주 2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해서 15시간을 넘거든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15시간이라고 적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하고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주휴수당 빼고 들어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말오전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못 받는걸까요? 지금 아직은 한달째라 더 얘기 못 드렸어요 후에 그만둘때라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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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후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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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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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든 오후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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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2일 동안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2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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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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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말 오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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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오전 근무와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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