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소진할건지 무급으로 할건지 물어봤는데 무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격리기간 5일모두 오전은 반차, 오후는 무급처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는거니까 격리기간모두 반차처리하고 싶은건데 혹시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모두 연차 처리하겠다는걸 회사가 무급으로 강제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