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면서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물품은 물품에 따라 한-중 FTA, RCEP,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가지 협정 모두 활용 가능하다면 그 중 가장 유리한 협정을 택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셨고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이 있으실텐데,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현재 납부한 관세의 관세율, 그리고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FTA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1년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정이 유리한지 파악한 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APTA의 경우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수입을 이미 하신 상황이시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또는 RCEP 적용)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