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중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세율 8% 적용 받아 수입을 진행해왔는데 찾아보니 FTA협정 세율을 적용하면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통관할 때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올때마다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매번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정은 기관발급으로 중국 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수입건마다 받아오셔야 하며, 수출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수리된 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FTA(한-미국, 페루,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건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본세율을 적용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중국간에는 FTA 가 체결되어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FTA협정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FTA가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된다고해서 0% 되는 것은 아니며, HS CODE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HS CODE 검토를 요청하시고 관련 기본세율 및 한중FTA세율을 비교검토하셔서, 추후 수입건부터 한-중FTA 세율을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매번 수입시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서식이 맞지 않으면 FTA협정관세가 적용배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무엇보다도 관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게시글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으로부터 수입시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건마다 중국으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지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