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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중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세율 8% 적용 받아 수입을 진행해왔는데 찾아보니 FTA협정 세율을 적용하면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통관할 때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올때마다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매번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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