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FTA(한-미국, 페루,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건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본세율을 적용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