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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가젤195
지혜로운가젤19523.08.30

짝퉁 가품 판매자 신고 방법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1. 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짝퉁임을 글에 기재하고 올릴경우 실질적 처벌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ㄴ1.1 개인이 판매글은 올렸지만 판매가 안돼 수익이 0원일경우 실질적인 처벌 궁금 합니다.


2. 신고 할 경우 신고자도 경찰서나 특허청에 가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되나요? 구두 상으로는 신고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신고 받은 (업자가 아닌)개인에게 신고 일로부터 며칠 안에 경찰이나 특허청에서 연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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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입니다.

    2. 특허청에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출석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 1~2주 이내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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