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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돌고래153
관대한돌고래15320.10.23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민커넥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월급으로는 뭔가 생활비와 학원비가 모자라서 퇴근하고 배민커넥트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근무지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알아봐준대놓고는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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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상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 12. 19., 단서신설 2014. 12. 22., 개정 2015. 12. 24., 2016. 12. 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7.30>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개정 2015. 12. 24.>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신설 2015. 12. 24., 개정 2017. 12. 2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