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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텐렉180
고독한텐렉18022.01.02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대기업 다니고있고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만 돈 들어갈때가 많

아 겸업금지 회사지만 배민을 뛸까 고민중이거든요..

일 할수 있을까요?

싸이트 알아보니 직장인은 얼마 이하는 괜찮다고는하는데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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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 겸업금지 회사지만 배민을 뛸까 고민중이거든요..

    일 할수 있을까요?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법에 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추가 건강보험료 산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괜찮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금지가 지나치게 헌법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니 배민같이 아주 큰 금액을 벌기 위함이 아닌 생계유지등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내 인사팀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소득 합산금액이 50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행위가 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본업보다 배달로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한에 도달해서 국민연금을 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달대행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드는 경우가 없기에 딱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업을 회사가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겸업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