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년 이내 비과세 증여금액은 상속 과정에서 어찌 적용되나요?
작년 아버지께 2억원을 차용 받았습니다.
그 후 올해 1.1부터 혼인신고 2년이내까지 1.5억원까지 비과세 시행되어서
차용 -> 증여 전환을 위해 올해 1월 차용액중 1.5억원 아버지께 상환하고, 다시 1.5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건강이 위독하시어 곧 돌아가실 수 있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 상속 시 5억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으나 상속 대상인 다른 자산이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1.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항목을 확인했는데
제가 1.5억을 증여 신고(비과세 해당)한다면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사망일 전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 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망 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현재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증여 신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혹시 더 나은 선택인가요?
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혼수용품 비용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판례상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5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제금액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것이라면 상속세 신고시에도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해야 합니다.
3. 1, 2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혼수용품 영수증만 잘 챙겨놓으시면 모두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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