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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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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혼인신고 2년 이내 비과세 증여금액은 상속 과정에서 어찌 적용되나요?

작년 아버지께 2억원을 차용 받았습니다.

그 후 올해 1.1부터 혼인신고 2년이내까지 1.5억원까지 비과세 시행되어서

차용 -> 증여 전환을 위해 올해 1월 차용액중 1.5억원 아버지께 상환하고, 다시 1.5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건강이 위독하시어 곧 돌아가실 수 있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 상속 시 5억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으나 상속 대상인 다른 자산이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1.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항목을 확인했는데

제가 1.5억을 증여 신고(비과세 해당)한다면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사망일 전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 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망 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현재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증여 신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혹시 더 나은 선택인가요?

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혼수용품 비용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판례상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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