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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상표권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은행중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스탠다드'라는 상표를 쓰려고 한다면

상표권 등록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업종이나 업계가 다르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생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상표로 등록을 시도한다면

무모한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해당 은행과 중복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어 스탠다드는 표준이란 의미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기준이된다라는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으로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을수 없어 등록이 어려운 단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관용어는 등록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선행 상표 등록 여부를 검색 해보시고 (특허청 상표등록 검색 서비스 참조), 관용어 예를 들어 스탠다드, 아카데미 등의 관용 어구, 단어 등은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위 상표는 스탠다드챠타드가 전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