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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님
맑은님23.05.03

가게운영18년차에 건물주가 바꼈어요.그런데 월세를 50%인상하겠대요.이럴경우에

협의가 안되면 나가야 되는경우에

권리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부가세포함 110만인데요.인상한다면 부가세포함 165만원이 됩니다.매출대비 운영이 안됩니다.나가야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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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8년이고 그 사이에 재계약시에 지금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없었다면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난것 같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주인과는 관계 없는 금액이고 새로운 주인이 말한 금액이 현재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주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하는것이라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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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상임법상 8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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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뀐이유로 그정도의 인상폭으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상은 연 5%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 내용이 이렇다고 임대인에 통보하시고 5%내외에서 원활한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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