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빌라는 중도금만 치룬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라 잔금 이전에 현재 분양예정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수와 별개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자마자 전매를 하게 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