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9.11

비조정지역 분양권에관한 질문입니다

1. 투과지역 멸실중인 입주권

2.투과지역 신축빌라 중도금까지 치룸(22년3월경 등기예정)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 분양예정인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받을경우 전매예정)를 분양받게되면 세금적인면에서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빌라는 중도금만 치룬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라 잔금 이전에 현재 분양예정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수와 별개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자마자 전매를 하게 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양권을 2020년 8월 이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분양권이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이 후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는 세목에서 조금 더 불리하실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이후 질문자분께서 어떤 행위를 취하실 것인지(주택 양도, 매각, 취득 등)에 따라 다른 것이니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