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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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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주변에서는 의미 없다, 다 피해간다, 소용없다 그래서요.

그 중에 특허, 실용신안은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없어보이고..

디자인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올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1. 디자인은 조금만 달라도 다 등록되고, 쉽게 등록되는 만큼 보호되는 권리도 적다. 그래서 의미 없다.

  1. 비슷한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제대로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조금씩 변형해서 수십, 수백개를 같이 등록해야 한다.

주어들은 얘기들을 정리하면 두 개로 정리되는데요. 핵심은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입니다.

법에 명시된 보호 범위와 실제 현실에서 느껴지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겠거니.. 생각은 하는데,

정말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의미가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정도로 고도한 기술은 아니지만,

기존에 없던 디자인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용론이면 그럼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건데, 그건 또 아닌거같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지,

편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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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가 미치는데 유사라는 개념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디자인(예전의 유사디자인)의 경우 다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등록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더욱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지 않아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유사범위가 실무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법제도상 무용론까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도 엄연히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 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범위를 판단할때 충분히 넓게 해석 가능하구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없던 독특한 외관을 가져서 제3자가 모방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그 특징을 잘 잡아 디자인권을 등록받으시면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징인 사업을 하실때는요. (두터운 보호를 하고싶으시면 유사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제도를 통해 다수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조언해주신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만 바꾸어도 다 피해가는건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해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효력범위에 해당할 수 있구요.

    애플과 삼성에서 특허분쟁소송할때도 단순히 기술에관한 특허권뿐만이 아닌 디자인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사업의 규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갖는 가치, 출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3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무조건 "디자인등록은 가치가 없다"라는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