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 아닌 상가로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다주택자로 하기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놓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사무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화장실과 내부에 편의시설이 있으면 안된다 등 예시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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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물건을 임대차계약할 때에는 가급적 "전입신고 금지"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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