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치원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조건은 뭔가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유치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내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사내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외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내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내 유치원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내 유치원에 대한 설립 기준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부지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설립을 희망한다고 해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2)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2)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정비(?13. 6.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법 제14조, 2014. 5. 20. 개정)
- 종전의 보육수당은 각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보통은 시청이나 대기업, 대학병원, 대학, 포스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부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일때
직장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회사도 대기업을 가야하나 봄니다.
법적인 조항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사내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직장내 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된다고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컫습니다.
영유아보건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하네요.
직장의 경우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그에 맞는 제재를 취할수있을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