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자전거를 다시 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