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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

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

지급 명령신청을 했을 시에 돈을 몇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1년전에 판 자전거을 사신 분이 본인이 보관만 해놓다가 타려고 해보니 안쪽에

큰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있기도 하였으며, 거래가 끝난 직후 저는 그분에게 메시지로 “꼼꼼히 다 확인을 하시고요, 더이상 뒷말 안나오는 것에 약속 가능한가요?”라고 했으며 상대도 승낙해놓고 지금와서야 저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 제가 판 자전거값의 3배를 뜯고 추가로 변호사랑 소송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이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3배를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주장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판결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