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신청을 했을 시에 돈을 몇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1년전에 판 자전거을 사신 분이 본인이 보관만 해놓다가 타려고 해보니 안쪽에
큰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있기도 하였으며, 거래가 끝난 직후 저는 그분에게 메시지로 “꼼꼼히 다 확인을 하시고요, 더이상 뒷말 안나오는 것에 약속 가능한가요?”라고 했으며 상대도 승낙해놓고 지금와서야 저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 제가 판 자전거값의 3배를 뜯고 추가로 변호사랑 소송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이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3배를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주장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판결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