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품 지갑을 팔았는데 9만원에 발렌티노 카드지갑을 풀박스 상태로 팔았어요 근데 받고보니 상태가 안좋다고 먼저 5입굼후 택배받고 4입금 한다했는데 1만보내네요 제가 상품 상태를 제데로 공지 못한것은 맞지만 그거도 판매자가 잘 알아보고 사야하는거 아닌가요? 제 잘못 인가요?제가 그래서 상태가 그러니 3만 받겠다 했고 구매자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돈을 안주려다가 1만원만 받은것도 고마워 하라고 하네요 이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새로이 매매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한 일응 9만원의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상당기간을 주고 지급을 구한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지급받은 대금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상대방 또한 물건의 상태와 고지된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