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은 형시재판때 할 수 있는건가요?
쌍바폭행인데 상대가 많이다쳐서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공탁 하려는데 언제해야 되는건가요
검찰 넘어가서 연락오고 사건 번호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판가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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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공탁을 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