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건이 있는데 합의,공탁 이런거에대한 연락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1심 판결이났어요
궁금한게 공탁금이 걸리면 걸렸다고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탁이 되면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형사공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고,
따로 공탁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이 되었다면 피공탁자에게 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걸리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