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얘기 하는 조건 만남 궁금합니다.
트위터, 각종 SNS를 통해서 금전을
댓가로 각각 성인인 남녀가 합의 하에 이뤄진
조건만남은 처벌대상 및 처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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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남녀 모두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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