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흔히 얘기 하는 조건 만남 궁금합니다.

트위터, 각종 SNS를 통해서 금전을

댓가로 각각 성인인 남녀가 합의 하에 이뤄진

조건만남은 처벌대상 및 처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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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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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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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남녀 모두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