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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0.20

트웨터 조건만남 합의하 성매매 질문!

성인인 한 여성(성매매자)과 한 남성(성매수자)

모텔에서 예약금을 남성이 여성에게 주고

약속을 잡아 성관계를 갖고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일까요?


만약 이 상황에선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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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봐야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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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 합의를 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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