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웨터 조건만남 합의하 성매매 질문!
성인인 한 여성(성매매자)과 한 남성(성매수자)
모텔에서 예약금을 남성이 여성에게 주고
약속을 잡아 성관계를 갖고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일까요?
만약 이 상황에선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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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봐야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 합의를 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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