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사랑새98
기발한사랑새9822.01.27

급여및 근로계약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등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2021년 1월14일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주5일12시간(13시부터01시) 1일9시간(16시부터01시) 총 69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월 30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거 같습니다

업종은 프렌차이즈 음식점 주방직원 이구요

근로계약서상 260 만원으로 계약을 한뒤 급여가 조금은 올라

현재 285 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수습3개월끝난 4월부터 가입하였습니다.

공휴일관련하여 유급으로 쉬는날은 21년 추석당일,설 당일과

여름휴가1일 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1년 주휴당포함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급여가 미달인것 같습니다.

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

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

    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얼마를 적게 받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측에서 아버지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을 보충하는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잡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

    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대리수령의 경우 직접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

    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일했다는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출퇴근기록 등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