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및 근로계약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등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2021년 1월14일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주5일12시간(13시부터01시) 1일9시간(16시부터01시) 총 69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월 30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거 같습니다
업종은 프렌차이즈 음식점 주방직원 이구요
근로계약서상 260 만원으로 계약을 한뒤 급여가 조금은 올라
현재 285 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수습3개월끝난 4월부터 가입하였습니다.
공휴일관련하여 유급으로 쉬는날은 21년 추석당일,설 당일과
여름휴가1일 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1년 주휴당포함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급여가 미달인것 같습니다.
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
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