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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한가한레오파드166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돈 다돌려받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당연히 끝났습니다.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소송계획은 없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와 등기설정비용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세금 받는날 지연이자를 못받으면 전세권등기설정을 안풀어줘도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와 설정비용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아야 하며, 이를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에 대하여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을 받아 전세권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