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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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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확산의 주요 계기로 지목되면서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허가한 법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법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 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집회허가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관의 이름을 인용한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합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법률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민주당 일각의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헌법상 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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