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확산의 주요 계기로 지목되면서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허가한 법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법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 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집회허가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관의 이름을 인용한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합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법률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민주당 일각의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헌법상 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사법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하도록 3개의 기관에 분산해놓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각 권력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입법이 되는 경우,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