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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다람쥐213
귀중한다람쥐21324.01.27

샵인샵 계약파기 (임차인) 해지요청

네일샵샵인을들어가게됫는데

애초에 기존고객이 있어서 속눈썹찾으신다구

오래된샵이고 기존고객도있다고 하셔서

계약해게됫는데..

손님도 한달에1~2명이고

네이버예약창도 안열어주셔서ㅠ

지금두달째인데 월세랑관리비아까운데.

해지요청 하고 반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월계약했는데ㅜㅜ

손님이 1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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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기존 고객이 있다)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 입증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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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지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 예약창 부분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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