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샵인을들어가게됫는데
애초에 기존고객이 있어서 속눈썹찾으신다구
오래된샵이고 기존고객도있다고 하셔서
계약해게됫는데..
손님도 한달에1~2명이고
네이버예약창도 안열어주셔서ㅠ
지금두달째인데 월세랑관리비아까운데.
해지요청 하고 반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월계약했는데ㅜㅜ
손님이 1도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기존 고객이 있다)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 입증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지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 예약창 부분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