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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국세청에 압류되어있어요!!

압류된상태에서는 보험 해지가 안되나요? 사정이급해서.보험이라도해지해야할상황인데. 국세청 부가세체납으로 압류를걸어놔서.해지시도를 아직안해봤지만.궁금합니다. 우체국보험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된 보험은 압류한곳에서 풀어주어야 해지가 되던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해야 압류가 풀린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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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압류가 되어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압류가 걸린 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합니다.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국세청에 귀속되도록 압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납세액보다 환급금이 큰 경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체납 일부 납부 후 압류 해제가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체국보험이라도 동일하며, 세무서 담당자와 압류해제 조건 협의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댄 상태의 보험은 해지도 변경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한곳에서의 압류 해지를 한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압류 해지는 압류 사유를 해결(체납액 완납 등)해야 가능하며, 해약환급금 압류 시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압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좌에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