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국세청 압류가있는데 혹시 개인보험보 압류가들어오나요?

누구는 들어온다고하고 누구는 괜찮다고하고 계속 유지를 해도되는지 아님 해약을 해야할지 아직 압류가 들어오진않았다고하는데 더늦기전에 어떻게 해야할꺼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보험도 개인의 재산적 권리의 하나로서 그 보험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은 필수 생계 이외에 목돈 마련,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금액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은  50%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따라 압류가 되는 보험과 압류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