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은 필수 생계 이외에 목돈 마련,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금액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은 50%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따라 압류가 되는 보험과 압류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