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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매우안정된호랑이
매우안정된호랑이

중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

07월 03일 목요일부터 식당 홀서빙 첫 출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에 작성하였고,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퇴근하고 쉬는 시간 1시간, 휴무는 월화라는 내용으로 09일 수요일까지 일주일치 작성 했습니다. 일주일 근무를 끝내고

07월 10일 목요일에 07월 말일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11일 금요일에 병가로 결근을 하고 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분위기가 맞지 않는 듯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한 시간 일한 급여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월급: 일급*근무 일수’로 작성했는데 하루 일한 급여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근로 계약서 두 장을 보면 보면 4대보험 체크란에 먼저 작성한 일주일치 계약서는 체크가 돼있지 않고, 말일까지로 작성했을 때는 체크가 돼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 일한 급여는 소득세만 떼고 하루 더 근무한 임금은 4대 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는 것일까요?

만약 일주일 일한 급여가 4대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면 근로 계약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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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당일날 일한 내역 있으면 입증하시면되고

    단순히 퇴사합의를 위해서 협의하다가 1시간이 소요된 것은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정확한 하루 일급을 알려면 월급여액 / 주근로시간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