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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인스타 프로필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진만을 놓고 위의 언급 등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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