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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1.24

수사관 교체요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사관이 비협조적이고 일처리가 더디거나 귀찮아해사 교체하려합니다.

피고인 신분에선 수사관교체가 가능한데

고소인 신분에선 수사관교체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우선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석연치않은 이유로 내사종결 및 불송치결정을 내릴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민원을 넣을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따져물으니 그걸 왜 설명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사건 접수때는 수사관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관되면서 넘겨받은 수사관은 나이많은 수사관이라 그런지 진행이 더디고 영 귀찮아해서 고소인 입장에선 상당히 납득되지않은게 많았습니다.

불송치의견이 검찰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검수완박이 된 요즘엔 경찰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인듯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사건접수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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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 신분에서도 수사관교체가 가능하며, 교체를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수사관교체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불송치결정을 내릴 경우에 수사관에게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살려 검찰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에서 결과가 뒤집어 진다면 경찰관의 수사과실을 지적하는 미누언으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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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겠으며 수사관 교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감사실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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