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비협조적이고 일처리가 더디거나 귀찮아해사 교체하려합니다.
피고인 신분에선 수사관교체가 가능한데
고소인 신분에선 수사관교체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우선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석연치않은 이유로 내사종결 및 불송치결정을 내릴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민원을 넣을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따져물으니 그걸 왜 설명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사건 접수때는 수사관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관되면서 넘겨받은 수사관은 나이많은 수사관이라 그런지 진행이 더디고 영 귀찮아해서 고소인 입장에선 상당히 납득되지않은게 많았습니다.
불송치의견이 검찰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검수완박이 된 요즘엔 경찰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인듯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사건접수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