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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연스러운꼼장어
1. 신입사원 1/7 입사후 2/27 퇴사 2/2는 무급휴가 사용
1월 급여 주휴일 3개 발생
2월 급여 주휴일 2개 발생
2/2~8 = 발생 안됨(무급휴가
2/9~15 = 발생
2/16~22=발생
2/23~27=발생 안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근한 날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월 마지막 주 또한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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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정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