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8월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12~1시 점심식사 인데요
한달 채우지 못하고 관둔이유가 일이 너무 안맞아서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이렇게 일하고 702480원 70만원 안밖으로 받았는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만 아닙니까??
알바 공고때는 한달 230 약속 했는데 한참 부족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보이며, 당초 계약한 내용과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