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 미신고 근무자 처벌 가능할까요?
아빠가 술을 예전부터 많이 드셔서 급성간부전으로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회사가 교대 근무 형식이라 쓰러지고 약 4~6시간 후 교대자가 아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119를 부르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해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라 엄마는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119 부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결국 엄마가 가서 119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의식도 없고 매우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교대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