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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돌고래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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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중인 업체의 영업정지, 직장폐쇄, 휴업 기간 등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 운용을 위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의무복무 일수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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