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기간 중 회사 휴업하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4월7일에 정상적으로 병역특례 기간이 끝나서 전역하게되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7~4/10 까지 휴업을 냇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 전역기간이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게 맞나요?? 혹시 휴업하게되면 휴업기간동안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중인 업체의 영업정지, 직장폐쇄, 휴업 기간 등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 운용을 위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의무복무 일수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