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할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율은 밤과 낮 어느 정도인지요?
: 통상 무단횡단시 과실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주간 30%, 야간 40%로 산정을 하나,
1. 무단횡단자가 노인, 어린이인지 여부
2. 무단횡단을 혼자 했는지, 2인이상 했는지 여부
3.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4.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여부
5.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등의 추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
6. 야간인 경우 가로수가 있는지 여부
7. 무단횡단 장소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8.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등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