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고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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