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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동박새115
관대한동박새11523.06.01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5월31일까지 납부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납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에서 하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기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데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이 되니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납부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고지내역조회에서 납부서 출력 및 납부 가능하십니다.

    아직 고지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는경우 세무서 담당조사관께 연락하시면 가상계좌 기재된 납부서 전달해드릴 것이니

    해당 계좌로 이체해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진행하면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고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정기신고기한이 지나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오늘까지 납부하시면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