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을 안했는데 바로 잔금처리를 하시나요
잔금처리때는 매수인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 이전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계약에는 순서가 있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매수인과 자금조달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매도인,매수인협의가 되면 그때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순서에따라 매수인이 이행하고 잔금때 매도인은 등기이전 서류 다넘기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매매거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