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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4.01.05

부동산에서 잔금후 다음에 해야할일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도를 할예정입니다

다음주에 부동산에서 매수인하고 만나 잔금처리할건데

그후에 제가 해야 할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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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수령하실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후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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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하며 양도일이 속한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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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이사 준비를 해야죠.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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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을 안했는데 바로 잔금처리를 하시나요

    잔금처리때는 매수인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 이전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계약에는 순서가 있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매수인과 자금조달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매도인,매수인협의가 되면 그때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순서에따라 매수인이 이행하고 잔금때 매도인은 등기이전 서류 다넘기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매매거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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